13월의 월급받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되었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공제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결정세액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항목 : 인적공제[기본]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인적공제[추가]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세액공제 - 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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