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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저출산을 고려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종료되는 부동산 제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은 7월부터 없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은 저렴한 금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전의 대출들과는 다르게 고소득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여니소득 1억 3000만원까지, 9억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3%대로 5년간 고정이 되며,

아이를 더 넣으면 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분양을

합쳐 연간 7만채의 주택공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3인가구의 월소득이 975만원 이내,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공공분양의 경우 주변시세의 약 70~80%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2024년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으로 약 7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됩니다.

 

신혼부부 청약제도

올해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부부의 주택 청약의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 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등의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1월 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환 대출은 신용대출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새로 시행되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저출산과 혼인장려에 관한 정책이 많이 나와

결혼하고도, 아이를 키우기도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