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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한 연말정산의 핵심[공제 혜택 확인하기]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가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인데요. 공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준비했는가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 작년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면 추가공제! [ 2024년 한시적 운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기준인 총 금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은 사용금액의 15%입니다. - 24년에는 해당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년동안 사용한]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 도서, 공연,.. 더보기
13월의 월급받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되었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공제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결정세액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항목 : 인적공제[기본]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인적공제[추가]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세액공제 - 연금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