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되었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공제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결정세액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항목 :
- 인적공제[기본]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 인적공제[추가]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기타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23년 7월 1일 이후 예매한 영화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변경 : 40% → 80% [한시적상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총 급여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②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③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 10만원 이하 :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의 30% 해당하는 답례품.
- 기부금 10만원 초과 : 기부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23년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 30%)를 세액공제
- 23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23년도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