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신혼부부 청약 도전!]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결혼을 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이나 당첨에는 배우자의 주택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혜택이 혼인 신고 후로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결혼 패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 바뀌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 받아 월 소득 1,300만원인 고 소득 부부도 특별 공급에 도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소득기준은 1인가구 : 2,228,445원 2인가구 : 3,682,607원 3인가구 .. 더보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저출산을 고려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종료되는 부동산 제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은 7월부터 없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은 저렴한 금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전의 대출들과는 다르게 고소득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여니소득 1억 3000만원까지, 9억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3%대로 5년간 고정이 되며, 아이를 더 넣으면 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분양을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