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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신혼부부 청약 도전!]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결혼을 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이나 당첨에는 배우자의 주택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혜택이 혼인 신고 후로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결혼 패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 바뀌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 받아

월 소득 1,300만원인 고 소득 부부도 특별 공급에 도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소득기준은 

1인가구 : 2,228,445원
2인가구 : 3,682,607원

3인가구 : 4,714,647원

4인가구 : 5,729,913원

5인가구 : 6,695,735원

6인가구 : 7,618,36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기준을 통해 100%, 110%, 200%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도 1인 1청약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부부라면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부는 2명 모두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해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1건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첨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였어도 가능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특별 공급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바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여부나 청약 당첨 여부과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신청시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시 부부통장 기간 합산

 

청약 신청할 때 점수 계산에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청약가입기간만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더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50%까지, 최대 3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월급은 계속 그대로고.

결혼과 출산은 더 어려워지는 이시기지만

나라의 정책 변화로 인해 

결혼도 쉬워지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도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