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가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인데요.
공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준비했는가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 작년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면 추가공제! [ 2024년 한시적 운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기준인 총 금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은 사용금액의 15%입니다.
- 24년에는 해당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년동안 사용한]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사용액
전통시장 · 문화비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과 문화비로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전통 시장 : 40% → 50%
문화비 : 30% → 40%
월세 세액공제
① 2024년 부터는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율
총 급여가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 17%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 : 15%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말합니다.
② 무 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택 담보대출 :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1,800만원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 1,500만원→ 1,800만원
-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 : 연 500만원 → 8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
- 1,000만원 이하 기부시 15%
- 1,000만원 초과 기부시 30%
- 3,000만원을 초과하면 40% 공제.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