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아오르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12월에 세법 수정 작업 확정
세법 구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합니다.
2024년 시행되는 세법이 시행규칙 단계까지 마무리되는 시기는
2024년 3월 초로 예상되며,
법률 수정작업은 2023년 12월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변화
자녀세액공제 등 확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과 함께 추가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줌
개정세법 : 이 중 자녀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35만원으로 증액.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에도 변화.
- 2024년 부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변경
- 공제 받는 월세액 한도를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상향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추가 한도 100만원 신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 주택 수와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 1주택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일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월세 과세,
2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률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
-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과세.
▶ 변경안의 과세 시기는 2026년으로 통상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가 2주택자는 2024년 중 맺은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2026년 연도 중 일부 기간에
임대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추후 시행령에서 관련 보증금 기준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할 것!
상속증여세 변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5,000만원(10년 합산)한도의 일반 증여공제 외에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를 추가. ▶혼인과 출산을 포함해 증여재산공제 한도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이내인 경우.
부모가 운영하는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가업승계특례는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초과분20%)를 적용.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특례를 적용.
금융상품 세제혜택 한도확대
- 이자·배상소득 세제혜택도 일부 확대.
▶ 현재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비과세 받는다, 이 출자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려 적용할 예정.
- 장병 내일 준비 적금(현역병 등이 군복무기간 중 저축하면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는 상품)
▶ 월 납입 한도를 현재 40만원에서 월 55만원(2025년 납입분부터)으로 상향.
-청년희망적금 만지지급금
▶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3,000만원을 적용하던 양식업 소득에 대해
2024년 소득분 부터는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