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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우리나라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주거 급여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

 

기존 23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에서

24년도에는 48%이하로 수급자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4년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교육급여(중위50%), 의료급여(중위 40%), 생계급여(중위 32%)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다 지원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입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48%지원으로 해당가구원수를 확인하고,

소득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 지원금의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자가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로,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급여로 지원합니다.

 

자가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의 80~100%를 지급

임차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 기준임대료의 10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일 때 : 기준임대료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만큼 지원.

 

*주거 임차 급여 기준임대료

주거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에는 7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주택을 조사하고 보장이 결정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제출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임대차 계약서

④ 소득재산 확인서류

⑤ 제적등본

⑥ 통장사본

 

 

점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혜택을 확인하고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고 혜택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과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