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가 극대화되며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혜택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소득 및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소득기준
작년 - 부부 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소득 4,000만원.
-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80만원.
올해 - 소득기준 7,000만원으로 완화
-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100만원.
올해로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연 4,000만원이던 소득 기준이 7,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기간
- 정기분 (5.1 ~ 5.31) - 8월 말 지급
- 기한 후(6.1 ~ 11.30)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금 ( 10%감액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기간
- 상반기분 (9.1 ~9.15)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분 (2.1 ~ 3.15)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근로, 자녀장려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및 문자가 전달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에 관련하여 지원정책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짐에 따라
중산층도 아이만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또한
현재 대부분의 혜택이 중위소득 180%이하만 지원받았지만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작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리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겨납니다.
점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좋은 정책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