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똑똑한 연말정산의 핵심[공제 혜택 확인하기]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가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인데요. 공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준비했는가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 작년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면 추가공제! [ 2024년 한시적 운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기준인 총 금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은 사용금액의 15%입니다. - 24년에는 해당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년동안 사용한]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 도서, 공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