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우리나라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주거 급여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 기존 23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에서 24년도에는 48%이하로 수급자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